'혈중알코올 0.047%' 음주운전 30대 1심서 벌금 1000만원

이종재 기자 2021. 4.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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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의 도로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200m 구간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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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의 도로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200m 구간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도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다만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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