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규칙'으로 이첩 기준 정하려는 공수처.."입법 없으면 갈등 불가피"

2021. 4.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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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건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요청의 세부 기준등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사무규칙으로 이첩 기준 등을 구체화 한다고 해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건 공수처 뿐인데다가 더 상위 규정인 법률 등이 검찰·경찰에 부여한 권한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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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이 보낸 사건 이첩기준 의견 14일까지 수렴
내부 규칙으로 이첩기준 정할 경우 논란 계속될 듯
전문가들 "헌법 원칙 반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해야"
자문위원 일부 "입법 검토" 의견..소위서 논의하기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자체 규정을 들어 타 기관에 따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보낸 사건 이첩 기준에 관한 의견을 14일 정리한다. 이날까지 접수한 관계 기관 의견을 고려해 사건사무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건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요청의 세부 기준등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 사건 이첩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놓는다고 해도 향후 권한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내부 규정은 공수처 사람들만 규율하고 외부 기관에 대해선 규범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공수처 자체 규칙 정도로는 검찰 등 다른 기관과의 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사무규칙으로 이첩 기준 등을 구체화 한다고 해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건 공수처 뿐인데다가 더 상위 규정인 법률 등이 검찰·경찰에 부여한 권한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권한 부분의 ‘교통정리’를 위해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헌법 원칙에 반하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법률로 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효력인 규범력 차원에서 보자면 대통령령으로도 부족해 보인다”며 “일단 입법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만일 입법화 된 내용에 관해 또 다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가시화 된 건 최근 불거진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 때문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현직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를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처장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기소 전에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수원지검에서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강수산나 인권감독관은 전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사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2일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선 일부 위원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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