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영업 135명 걸린 강남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에도 또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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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한밤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 불법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단속 당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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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한밤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밤 11시2분쯤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점이 있는 건물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 불법영업을 하다 135명이 적발돼 단속 당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내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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