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대응 방법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뒤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125만 톤이 넘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 오늘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나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과 우리의 대책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자]
먼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송기호 / 변호사]
일본이 검토한 여러 방법 중에 지금 해양 방출이 일본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일본에게 피해를 적게 남기는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이웃에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죠. 또한 도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마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 일본이 극복한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국 무책임하고 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해서 방류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그렇습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세 가지 기본적 의무, 그러니까 환경보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나라에 손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해양 자원에 어떤 위험을 줄지 그걸 평가해서 이웃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그러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기초설비, 그러니까 다핵종제거설비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그런 기본적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출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통지 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송기호 / 변호사]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이 자기들이 말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방침만 정했는데 실제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이른바 처리수에서도 약 72%가 일본 자신이 설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어떠한 설비, 어떠한 기술로 또 어떠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건지 그 객관적인 자료, 정보를 일본은 우리에게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만약 국제 재판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지금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의 문제는 결국은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 일본이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담보할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기본방침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정한 그런 기본방침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로 그 설비를 통해 나온 오염수가 해양 자원에 해가 없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일본에게 더 강력히 정보를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일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기호 / 변호사]
결국은 일본이 사실은 러시아가 고작 900톤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그것을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항의해서 그것을 상당 기간 저지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20만 톤이 넘는 그런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방출된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수산물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2년 동안 국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그 안전성의 담보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지키게 하는 그 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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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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