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추진..권익위, 경찰청에 권고

강주헌 기자 2021. 4.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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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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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위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반부패 세부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한 관행 집중 점검 등을 밝표했다. 2021.4.1/뉴스1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두 차례의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에 비춰 최대 90% 재범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나타났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권익위에 접수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은 2017년 3119건, 2018년 2573건, 2019년 573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의 음주운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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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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