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제 갈등 봉합..남은 과제는?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이 정면 충돌했던 자치경찰제 조례안 갈등이 문구를 일부 고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요.
복지 예산 확보, 사무국 구성 등 7월 제도 시행까지 갈 길이 멉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들어야 한다'로 바꾼 겁니다.
다만, 경찰청 표준안과 달리 정해둔 기간에 듣도록 했고, 의견을 듣는 쪽을 도지사로 한정해 도가 자치경찰의 주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경찰에) 의견을 물었을 때 답이 오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보완 장치를 기간을 둬서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북도가 경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치경찰 복리후생비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청북도가 고수하고 있어섭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 일부는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복리 후생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영/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 "자치경찰제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국비라면 그것을 요청을 드릴 것이고, 지방비가 더 도움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도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은 자치경찰위원장과 사무국장 아래 기획, 인사, 행정, 협력, 감사 등 2과, 5개 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 공무원과 경찰이 각각 어느 팀장을 맡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치경찰 지휘권을 갖고 정책 방향을 정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인사가 맡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한 7명의 자격 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 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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