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권고..음주운전 재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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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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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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