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TBS 회당 출연료 200만원..계약서도 없이 지급"

2021. 4.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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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이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에 김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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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TBS 교통방송이 진행자인 김어준씨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에 김씨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어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할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당시에도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TBS는 “김어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김어준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다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그간 제기됐던 편파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TBS의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시사 콘텐츠'를 다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22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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