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김정유 2021. 4. 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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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180640)은 자회사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제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소가는 2081억71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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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진칼(180640)은 자회사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제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소가는 2081억7125만원이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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