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2차 협업회의

김선호 2021. 4.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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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해 협업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업 태스크포스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후속·하위법령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협업TF는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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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해 협업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업 태스크포스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산·울산·경남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지원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 부서, 의회, 구·군까지 사전조율과 협력도 필수적이라 이번 2차 협업TF 회의에는 부산시 구·군 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구성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후속·하위법령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협업TF는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일 법 시행과 관련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도 열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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