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그리워서"..이혼후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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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후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월북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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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내와 이혼한 후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월북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17일 강원 철원군의 한 군부대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 아내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그 다음해 8월 이혼 판결이 나오자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A씨는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집을 떠나 강원 철원 인근에 도착했고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최북단 지역이자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향하는 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군부대 사격훈련장까지 진입했지만 다음날 오전 9시23분께 수풀에 은신하던 중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격훈련장에 들어갔지만 당시 야간이었고 구름이 많아서 해당 장소가 군사시설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진입 길목에 해당 시설이 군사시설임을 알리며 무단침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A씨는 '절단기를 사용해 철조망을 자르고 넘어갔는데 포 사격소리가 들리고 탱크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사격훈련장이 군사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도고도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군사시설 및 침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 판사는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이혼하게 돼 재입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아내 B씨와 함께 2018년 3월 탈북했다. A씨 가족들은 모두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월북을 시도한 곳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하나원에서 탈북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교육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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