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답변서엔 "변희수, 호기심 대상 · 활용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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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변 하사 측에 전달된 정부 답변서를 저희 끝까지판다팀이 입수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변 하사의 군 복무가 다른 군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변 하사의 군 복무는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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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변 하사 측에 전달된 정부 답변서를 저희 끝까지판다팀이 입수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변 하사의 군 복무가 다른 군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가 복직 소송을 낸 지 7개월이 지나 법원에 제출된 정부 답변서입니다.
육군본부가 작성한 이 답변서에서 정부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에 의한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별 정체성 불일치는 정신적 장애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은 검증된 의학적 수술이지만, 이를 정신질환, 신체 훼손과 연결한 것입니다.
또 "호기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변 하사는 융합이 어렵고, 군에서의 활용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근본적인 문제가 군인의 어떤 이미지나 상을 전통적인 남성상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군 복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정부는 특히 "변 하사의 군 복무는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너는 일병이기 때문에 너는 여군이라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말이 되는 거죠. 혐오와 배제죠.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 하사 강제전역을 인권 침해로 규정했지만, 군은 전역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인데도, 인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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