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2년 했는데 이 XX야"..마사회장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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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마사회장이 측근을 간부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한 녹취파일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기는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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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마사회장이 측근을 간부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한 녹취파일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기는 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올해 6월까지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점을 들어 만류 의사를 밝히자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하라면서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인사노무 저 총책임자라는 놈의 X끼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인사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의견을 물어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우남/한국마사회장 :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 (인사 담당자 :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
결국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폭언을 고스란히 견딘 이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SBS에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라며 "업무 미숙으로 질책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당사자에겐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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