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의회 요청에도 TBS "공개 거부"

김지영 기자 2021. 4. 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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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의 편파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 교통방송이 진행자인 김어준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조선일보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김어준 출연료와 관련해 TBS에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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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의 편파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TBS 교통방송이 진행자인 김어준에게 라디오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주진우씨와 이은미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도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조선일보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김어준 출연료와 관련해 TBS에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당시에도 김씨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김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200만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해소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TBS가 서울시 출연 기관이지만 독립 법인인 만큼 시장이 인사나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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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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