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쇼핑 온 중국인 유학생, 세금은 제대로 냈나?

김노향 기자 2021. 4.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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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더티 차이나⑥] 자국 규제 피해 밀려드는 '차이나 머니' 공포

[편집자주]세계 인구 1위, 경제 영향력·소비시장 규모 2위, 국토 면적 4위…. 표면적으론 미국 못지않은 대국의 입지를 구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 이면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무단으로 훔치고 베낀 짝퉁 기술력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자리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에 약소국에 대한 문화·역사공정과 빈번한 영토분쟁 등 추악한 진실도 존재한다. 각국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이 세상의 중심이란 비뚤어진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채 적반하장이다. 연일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칭 대국’ 중국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G2’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자본 유입에 따른 집값 불안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고액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등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 42명을 찾아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올해 추징과 압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추징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추징과 압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 조치 피드백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반대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2019년 한 한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39억원 상당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G2’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자본 유입에 따른 집값 불안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국가 간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글로벌사회로 진입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막을 방법은 단지 세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분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증가해도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집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며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과거 뉴욕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볼 때 부동산 투자 개방이 주택난을 부추겼고 그 중심엔 중국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3573건을 매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이태원 빌딩을 사들인 중국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빌딩 가격(78억원)의 80%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주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포함) 거래에서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2만1048건(전년대비 18.5% 증가)을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국가 간 상호주의를 위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폐기됐다.




과세당국 간 교류 강화 필요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은행 대출한도(LTV·DTI·DSR)나 금리·세금 등 규정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받는다. 하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기로 자국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난을 겪은 해외 국가들은 과세 차별을 두어 이를 막았다.

홍콩 부동산정보업체 ‘미들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10~2020년 10년 동안 2배 이상 급등했다. 저금리 영향도 있지만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와 부동산 투자가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홍콩의 부동산 취득세는 ▲내국인 4.75% ▲다주택자 15.00% ▲외국인 30.00%다.

호주에선 2017년 정부 조사 결과 시드니 주택의 약 25%가 중국인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외국인이 신축 주택 매입만 허용하고 기존 주택을 사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신규 주택 구입자 인지세 할증료(Stamp Duty Surcharge)를 8%로 두 배 올리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자국 규제 피해 밀려오는 ‘차이나머니’


중국 당국 역시 자국 내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자 중국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로 높이는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규제 이후 이혼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장이혼 의심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를 이용하면 다주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 한 세무사는 “가족 구성원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각각 신고하는 경우 다주택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올 4월30일 종료된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지역은 경기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473건(3조2725억원) ▲인천 2674건(625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강남 517건(6678억원) ▲서초 391건(4392억원) ▲송파 244건(240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비슷하다.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건축물은 경기 지역에서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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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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