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가짜음성 우려" 당국, 오세훈식 방역 선긋기

박계현 기자 2021. 4. 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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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완화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허용하더라도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대체하는 방역조치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이 자가검사키트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방역 완화를 막을 대체재로 생각하는 데서 시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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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제공=뉴스1


방역당국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완화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허용하더라도 이같은 조치가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대체하는 방역조치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는 분명히 편리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현재 환자발생 상황이 엄중하고 의료인의 헌신과 여러 관계자들의 희생으로 (방역이) 이뤄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생각하면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전제로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는 진단용 목적은 아니고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본인이 검사 후 양성 결과가 나오면 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를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는 방대본과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경우 위양성·위음성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과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비인두(코 뒤쪽, 인후의 위쪽에 있는 부위)에서 검체를 스스로 채취하기는 힘들고 침이나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실험 원리상 위양성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경우)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당연히 가택에서 활동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무회의서도 자가검사키트 논쟁…복지부·전문가들 "거리두기 완화 대체 안돼"
이 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도 자가검사키트 사용범위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오 시장이 자가검사키트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방역 완화를 막을 대체재로 생각하는 데서 시각이 엇갈린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 시장의 건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4분기에 버팀목플러스 자금 7조원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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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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