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에 부적절 질의' 재판부 "다른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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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첫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공모자'로 못 박았던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 의향 여부 등을 질의해 부적절 논란이 일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건(이규진·이민걸 전 판사 사건)을 선고한 뒤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관련 사건을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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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관련
김명수 면담 여부 사실 조회를"
이규진·이민걸 2심 형사 13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건(이규진·이민걸 전 판사 사건)을 선고한 뒤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관련 사건을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첫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이어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 이 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한 의견과 재판부 기피 의향 여부를 임 전 차장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져 법원 안팎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윤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 판결에 귀속돼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한 결과 앞서 선고한 사건 판단이 잘못됐다면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듬해 관련 사건의 재판부로 배치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실조회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법대에 앉은 형사36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며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각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의 항소심을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에 배당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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