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개정해야"

정상훈 기자 2021. 4. 14.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100개사)의 56%가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기업 활동 위축..산업현장 혼란 막아야"
한경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100개사)의 56%가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필요 이유에 대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등이 뒤를 이었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37%였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였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의 의견이 많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23.6%) 순으로 조사됐다.

도급 등 외부위탁 시 원청의무와 관련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35.2%),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34.8%), '불법파견 해당 우려가 있는 하청종사자에 대한 작업행동 지시 제외'(25.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매우 필요 40%, 다소 필요 52%)였으며,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를 통해 지난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 기업 산업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0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9.3%p다.

sesang22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