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구속·폐업 우려"

박정규 2021.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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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조사 결과.(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의 구속으로 폐업 우려 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응답 기업들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은 47%,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9%였다.

반면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를 차지했다. '다소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9%, '매우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부정적인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범위 개정방향.(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4.14 photo@newsis.com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고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의 기준요건 중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해야 한다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직접 나열)'(23.6%) 등의 순으로 의견을 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에 달했고 사망사고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3∼23일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9.3%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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