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온다예 기자 2021.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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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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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업무방해 유죄
© News1 DB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 재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쌍둥이 자매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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