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김민우 기자 2021.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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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가 이뤄졌다며 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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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때, 회계 책임자들과 공모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연설원 2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활동가 두 사람은 권 전 의원의 유세차량을 운전하고 연설을 하는 등 권 전 의원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끝난 후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졌는데 공소는 2019년 10월 30일에 이뤄져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품의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들과) 공모해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가 이뤄졌다며 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 범행일을 권 전 의원이 두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날인 2018년 12월 21일로 봤다. 권 전 의원의 공범에 대한 기소는 2019년 6월 20일에 제기됐는데, 이에 따라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권 전 의원은 선거연설원 두 명에게 2018년 12월 21일 각 500만원을 지급했고, 검사는 2019년 6월 20일 권 전 의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권 전 의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맞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이) 도지사 후보자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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