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이세현 기자 2021. 4.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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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연설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64)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입후보하고 미신고 선거연설원 2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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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연설원들에게 1000만원 지급한 혐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신고 선거연설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64)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입후보하고 미신고 선거연설원 2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과정에서 연설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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