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시행 전 개정해야"

김보경 2021.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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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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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이었다.

우선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으로 답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다.

'도급·용역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뒤를 이었다.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중대 재해의 기준요건과 관련해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 또는 삭제'(25.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2%(매우 필요 40%·다소 필요 52%)에 달했다.

또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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