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민경락 2021.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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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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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오을 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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