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만성위염이 위암 발병 가능성 높여.. '산정특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2021. 4. 14. 0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위염이 오래가면 위암이 되나요.

A.위암은 발병률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위암으로 확진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적용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위염이 오래가면 위암이 되나요.

A.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만성위염이 지속돼 위에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이 발생하면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이 만성적인 경우 위점막이 몇 단계 변화를 거치면서 위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유독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방책은 없을까요.

A.위암은 발병률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 10%의 비용으로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1회 위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진으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Q.위암 산정특례제도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들었어요.

A.위암 진단을 받았다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5년간 외래, 입원 진료 시 5%의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됩니다. 위암으로 확진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적용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