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석·조국 불기소했지만 "범행 가담 의심"

박성국 2021. 4. 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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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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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물증 없어 무혐의 처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철호 시장은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위원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이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게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종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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