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시작..1심 집유

박형빈 2021. 4.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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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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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위권이었던 자매의 성적은 답안 유출이 의심된 시점부터 1년여 만에 급상승해 나란히 내신 전교 1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현씨가 자매에게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수의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자매 측은 법정에서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매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아버지 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과 자매가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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