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알바 한달하면.. 월 170만원 실업급여 꼼수

김연주 기자 2021. 4. 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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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자진 퇴사자는 못받는데 계약직 종료로
신분 세탁, 실업급여 받을 자격얻어
최종 직장만 확인하는 맹점
지난달 구직급여를 타간 사람이 약 76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로 집계된 12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자 사표를 내고 쉬다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한 달짜리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해 일했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최장 9개월까지 준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非)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A씨가 계약직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자, 주변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A씨 지인은 “월 170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으니 구직 활동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매일 놀더라”면서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실업 급여 정책이 여러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할 때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 사유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A씨처럼 전 직장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해도, 마지막 일터인 지자체에서 ‘계약 종료’라는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한 시점에 구직자 재취업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직 사유보다는 현재 이직 사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최종 직장 이직 사유만 고려한다는 점이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일종의 ‘꿀팁(좋은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가 권고사직 안 해줄 경우 꿀팁’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만 채우고 사표를 내고 나온 다음 ‘열 체크 알바’ 같은 1개월짜리 계약직을 다니면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실업급여는 성실히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들 재취업을 돕는다는 게 원래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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