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이광철 범행 가담, 강한 의심 든다"

표태준 기자 2021. 4. 14. 0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결정문 보니..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가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세 명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불기소 결정문을 적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조국, 임종석, 이광철

당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의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과 만났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 전 위원 측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 등 뜻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히는 등 조 전 장관도 이 사건에 연루된 단서를 잡았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에는 검찰 수사로 임 전 위원이 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총영사 직을 요구하며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했지만,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다른 자리는 어떠냐”고 답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다고 돼 있다.그러면서 검찰은 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은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를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비서관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송 시장, 송 전 부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 전 행정관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작다”며 “문재인 대통령 울산지역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 건립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결정문에 “이 정보는 공표된 적이 없는 정부 내부 정보로, 특히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면서도 상세한 정보는 누설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