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美,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려.. 정부의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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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처음 언급하고 우려를 표해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말 USTR가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지난해 5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넷플릭스법'과 올 3월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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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처음 언급하고 우려를 표해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USTR가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지난해 5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넷플릭스법’과 올 3월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포함됐다. 넷플릭스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구글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하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두 법안이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수차례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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