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전 '셀프구제법' 발의한 최강욱, 입법권 남용 아닌가

2021. 4.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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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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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셀프구제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관련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최 대표가 개정안 제안 사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모두 친고죄로 개정해 자의적인 수사 착수와 제3자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입막음 소송)’으로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는 피해자가 아닌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러니 법안 발의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엔 신법(新法)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의 방어 논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 “국회의원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어제로 예정됐던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갑자기 병가 신청을 냈다고 한다. 재판부가 바뀌면 판결 지연이 불가피하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을 1년 3개월이나 미루고,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도 ‘편파 진행’ 논란에 휩싸인 터라 석연치 않다. 이번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최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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