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숙인'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男,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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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소란 노숙인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봤고, 피해자가 평소 술을 과하게 먹고 난동을 부렸던 경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B(51)씨의 양손을 묶은 뒤 무릎 부위로 복부 부위를 눌러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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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 “장기간 잘 돌봐줘…유족 선처 탄원”
만취 소란 노숙인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봤고, 피해자가 평소 술을 과하게 먹고 난동을 부렸던 경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B(51)씨의 양손을 묶은 뒤 무릎 부위로 복부 부위를 눌러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B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 생활을 했던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는 중하지만, 범행 동기와 유족과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측도 “피해자가 술을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었고, 술을 먹으면 난동을 부리곤 했다”며 “어쩔 수 없이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부탁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잘 돌봐줬고, 이에 유족들은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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