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석래·조현준 증여·양도세 211억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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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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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과된 217억 중 211억 취소해야"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부과된 전체 세금(217억1000여만원)의 약 98%를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 및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와 위법배당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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