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사건 재수사해달라" 유가족 항고 기각

한기호 2021. 4. 13.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단체들이 낸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단체들이 낸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세월호 관련 단체들과 민변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