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尹징계소송 무대응'..법원, 의견제출 요구

강주은 2021. 4.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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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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