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사형 구형.."사이코패스 전형 보여"

이동준 2021. 4.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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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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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A씨.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이번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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