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 무대응 법무부.. 법원 "의견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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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측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아직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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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주 내 입장 밝혀라" 명령
법무부 "재판 일정 맞춰서 낼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소장이나 답변서 등 일부 자료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때 재판 당사자에게 내리는 보완명령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채널A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금융 사기로 수감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동시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4일 징계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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