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도로 화물차 운행·속도 제한 등 검토"

허지영 2021. 4.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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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산간도로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5·16도로와 1100도로, 산록도로의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속도제한도 기존 60에서 50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16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전국화물차 운송 단체와 지자체에 제주 산간도로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피하고, 화물차 운전자 법정 교육에 제주 지역 도로상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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