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보관 "공수처, 檢 지휘기관 아냐".. 공소권 이첩 요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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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한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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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 위헌소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한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인권감독관은 그러면서 "즉,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공수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완료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수사는 검찰이 맡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달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강 인권감독관은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000여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했다.
또한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전달해 회람토록 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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