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거리 생산·소비·폐기 때 온실가스 줄이기..'식량 계획' 발표

이호준 기자 2021. 4.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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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보다 합리적인 '소비기한' 표시
생분해 어구 사용 등 친환경 농어업 강화

[경향신문]

정부가 식량 생산·소비·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보다 20% 정도 더 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해저에 버려진 폐어구로 어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분량은 드론·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촌특위)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식량계획안’을 심의·확정한 것으로 13일 농어촌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우선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통상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의 60%까지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소비기한은 이 기간의 최대 90%까지를 표시한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소비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EU는 아예 유통기한 표기를 없앤 바 있다. 농어촌특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과 병기하는 방안’ ‘유통기한을 대체해 소비기한만 표기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를 보면 음식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8~10% 수준이다. 농어촌특위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의 음식물 폐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생산 단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투자와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전체 경지 면적의 12%까지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식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급 예측 실패로 버려지는 식량을 줄이기 위해 드론 및 빅데이터를 결합한 관측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추진된다. 매년 수확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이 과실류의 경우 5.5~32.9%, 채소류는 20~35%에 달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유령어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그물, 통발)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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