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불기소 결정문 보니.."범행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유설희 기자 2021. 4. 13.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31일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를 회유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