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불기소 결정문 보니.."범행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경향신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가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를 회유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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