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는 O, 식당 마스크는 X.."점검 인력 부족해 한계"
[앵커]
어제(12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죠.
시행 첫날인 어젯(11일)밤, 서울 강남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오대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청 점검반 : "QR 이걸로 몇 분 들어오셨는지 명단 볼 수 있을까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매장 이용 가능 인원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인근의 다른 술집.
한 테이블에는 최대 4명까지만 앉았고, 간격도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훈/음식점 관계자 : "테이블 간 1m 이상, 아니면 테이블이 좀 가깝다 싶으면 테이블을 띄어 놓고서 손님들을 앉히거든요. 손님들은 자리 있으면 앉으려고 하니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연장된 첫날 5인모임 금지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일부 방역수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관계자는 환기와 소독을 하고 나면 장부를 남겨야 하는데 대부분 없었습니다.
[점검반 : "여기에다가 쓰고 체크하면 돼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지하에 있는 한 술집엔 '3~4인 손님'들로 가득했는데 마스크를 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음식점에서도 먹을 때를 빼면 마스크를 쓰도록 수칙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현장 지도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용자는 10만 원, 관리자에겐 처음 적발 땐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단속할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점검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선주/강남구보건소 식품위생팀장 : "여러 가지 검체의뢰서(업무) 그런 것도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잔업무도 되게 많아서 그 많은 업소들 방역수칙을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레(15일)부터 이른바 '9대 취약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우수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박준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홍윤철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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