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활 쏘면 뛰어다닌다"..고어방 참여 800여명,10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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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고양이를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참여자 80여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어방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참여자들이 따로 유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고어방에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신원을 먼저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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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고양이를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참여자 80여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중고교생 등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80여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어방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참여자들이 따로 유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성동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단체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으로 부를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국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어방 참여자들은 동물포획법부터 화살 맞은 고양이가 피 흘리는 장면, 고양이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 등을 공유했다.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영상이 올라오면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냐", "죽일 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활 쏘면 소리지르면서 뛴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또, 동물 살해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유되면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 "익사시키는 거 대리만족된다"는 식으로 호응했다.
학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채팅방 참여자들은 직접 동물 학대한 것을 인증해야 참여가 가능한 비밀방으로 전환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채팅방을 이전하는 등 내부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어방에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신원을 먼저 특정했다. A씨(20대 후반·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어방 참여자 80여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그러나 아직 A씨 외에 다른 참여자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학대 영상 시청·소지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A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7만여명이 동의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동물을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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