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동산 소유·거래 모니터링한다

박세준 2021. 4.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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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2년 내에는 준법감시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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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법감시관제 새로 도입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받을 경우
'3년 의무 거주' 법령 명시도 추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와 거래행위 감시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준법감시관에게는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자료 제출, 현장조사, 정보 조회 요구 권한이 부여되고 임직원과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2년 내에는 준법감시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3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중도에 처분해야 할 때 매입을 LH에 신청하도록 하고, LH는 보름 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세부 내용도 마련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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