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익 추구·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여야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잠정 합의

곽희양 기자 2021. 4.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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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계기..이달 말 통과 계획
공공기관 직원 포함 187만명 대상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일부 조항을 14일 조율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빛을 보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이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187만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잠정 합의했다. ‘공직자 부동산 신고’ 조항이 공직자윤리법 등과 중복돼 이를 가다듬는 작업만 남았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3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해당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건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약 187만명에 달하는 1~9급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 업무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을 만날 때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급 공무원과 공기업 상임이사, 지방의회 의원 등 약 5400명의 고위공직자는 추가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자녀의 특별채용이 금지된다. 부모·자녀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 단,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에서 활동하다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은 3년간 민간 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한 미공개 정보 활용도 금지된다. 당초 ‘직무상 비밀’(정부안)에서 활용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직무상 비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국한될 때가 많지만,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의 미공개 정보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향후 언론 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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