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①] "변 하사, 호기심 대상· 활용성 떨어져" 혐오 가득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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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기회를 달라고 했었던 변희수 하사가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지난 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변 하사가 숨지기 하루 전에 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가 변희수 하사 쪽에 도착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복직소송을 낸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정부가 첫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하사 강제전역을 차별과 인권침해로 규정했지만, 군은 전역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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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킬 기회를 달라고 했었던 변희수 하사가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지난 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냈던 소송은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변 하사가 숨지기 하루 전에 정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가 변희수 하사 쪽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그 답변서를 확인해 본 결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정부 답변서 내용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가 복직소송을 낸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정부가 첫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4페이지 분량, 육군본부가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에 의한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별 정체성 불일치는 정신적 장애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은 검증된 의학적 수술이지만, 이를 정신질환·신체훼손과 연결한 겁니다.
'호기심 대상'이라는 점도 강제전역 사유로 꼽았습니다.
"호기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변 하사는 융합이 어렵고, 군에서의 활용성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근본적인 문제가 군인의 어떤 이미지나 상을 전통적인 남성상 거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군복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게다가 "호르몬 주사를 맞는 변 하사가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전투력과도 연결지었습니다.
주기적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문제라면 여군의 출산과 보건휴가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1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자가당착이죠. 거의 자기모순이죠. 여군은 왜 뽑았어요? 그럼.]
정부는 또 "변 하사의 군 복무는 한 개인의 인권 만을 위해 다수 인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성 소수자의 존재를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로까지 규정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팀장 : '너는 일병이기 때문에 너는 여군이라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말이 되는 거죠. 혐오와 배제죠.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의무복무자에 불과한 변 하사를 전역 처분해 오히려 병역의무를 면하게 해 준거"라며 시혜적 조치인양 포장한 데 이어, "트랜스젠더 복무는 안보상황과 나라마다 다른 군사 ·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시행 중인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독일 등 20여 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하사 강제전역을 차별과 인권침해로 규정했지만, 군은 전역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인데도, 인권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국가조직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사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차별적이고 이런 배제적인 태도와 입장들을 취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성재은)
▷ [끝까지판다②]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허위 정보로 입법 반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78728 ]
▷ [끝까지판다③] 차별금지법 제정, 강제 전역 막을 수 있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78729 ]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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