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
'재소자 왕'으로 불리는 한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해왔다는 사실, 어제(12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도관들이 '재소자 왕'에게 특혜를 주고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입니다. JTBC는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내부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의 '생활 점수'를 매기는 데까지 관여했단 내용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 왕'으로 불린 A씨.
교정당국이 예의주시한 '상습 규율 위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 교도관들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이어졌습니다.
A씨가 다른 재소자들의 신상이 담긴 수용기록부를 열람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소자의 생활 태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까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B씨/2020년 12월 출소 :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점수가) 높다는 건 나름대로 수용생활을 징벌 없이 슬기롭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출옥(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도 높고.]
형을 확정받고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에서 매월 '행형점수'란 걸 받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면 '모범수'가 됩니다.
A씨가 행형점수 채점에 관여해왔다는 놀라운 주장은, 이미 지난해 8월 한 재소자의 제보로 원주교도소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며칠 뒤 특별사법경찰관 C씨가 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오히려 제보한 자신을 협박했다고, 이 재소자는 JTBC에 알렸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 징벌 조치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음주운전 혐의로 교정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이후 법무부 조사에서 제보자가 신고한 '마약성 진통제' 유통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특혜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재소자 점수를 매긴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 등 2명을 공갈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C씨를 상대로 당시 조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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