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먹고 자고..1년 2개월 만에 문 열린 한국
[뉴스데스크] ◀ 앵커 ▶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돼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갇혀 지내던 아프리카인 A 씨가 오늘 1년 2개월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이 "A 씨가 공항에 방치된 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도 받지 못한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A 씨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탈출한 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거쳐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난민심사서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온 환승객이라며, 난민심사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 A 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1년 2개월가량 쪽잠을 자며 버텨야 했습니다.
[A 씨/난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제 심장이 많이 아프고…"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달라는 1심 소송에선 승리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결국 A 씨의 공항 생활은 기약 없이 길어졌고, 몸도 허약해졌습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인천지법 재판부는 A 씨를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수용 임시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여기 피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야지, 한국 정부의 어떤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공항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A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떠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난민] "다음 주에 저는 한국정부에 저를 내쫓지 말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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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7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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