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슬아슬 가지치기..불법 개조 차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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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업용 차량을 타고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탈 수 없는 화물용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작업 현장도 화물용 크레인에 바구니 형태의 장비를 달아 작업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소 작업차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작업 반경도 넓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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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업용 차량을 타고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탈 수 없는 화물용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달구벌대로변에서 가로수 양버즘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동식 화물 크레인 끝에 설치된 바스켓에 탄 작업자들이 몸을 숙일 때마다 바스켓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다른 작업 현장도 화물용 크레인에 바구니 형태의 장비를 달아 작업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건물 4층이 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지만 그 흔한 안전줄도 없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소 작업 차량을 제외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바스켓을 달거나 작업자를 태워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직원 : 이거는 크레인으로 신청하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불법 자동차 튜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소 작업차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작업 반경도 넓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크레인 업계 관계자 :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론은 돈. (고소 작업차는) 사람을 태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안 빨라요.]
실제로 이동식 크레인 사망 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이 같은 불법 탑승 설비 부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만표/대구시 산림녹지과 도시녹화팀장 :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장비로 개발된 장비인데…. 가장 적절한 장비가 현장에서는 카고(화물) 크레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계의 안전불감증과 당국의 묵인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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