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된 충돌·추격전..영업제한 풀리자 음주 질주?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 수도권 지역은 유흥 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달 15일 부터, 완화가 됐죠.
이 때문인지, 수도권에 가까운 대전·충청권에선, 음주 운전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벌어진 교통 사고 역시 음주와 관련이 많았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청 앞 교차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아우디 차량이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고, 3명이 다쳤습니다.
[김재형/인근 편의점 점주] "폭탄 터지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여섯 명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도 않아서 뒤에 트렁크로 열어서 뒤쪽으로 사람을 뺐고요…"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
특히 신호를 무시했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이승록/세종경찰서 교통조사팀] "만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해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이었어요."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로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그대로 두고 간 뒤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주차장에 있던 경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경찰차가 시속 135km로 쫓아가지만 달아난 차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나던 50대 운전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종원/대전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햄버거를 놓고 간 걸 다시 가지러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딱 갔는데, 그 차량이 또 바로 온 거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3%로 나와서…"
지난달 15일,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 뒤 2주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 늘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서는 15.7%나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대전) / 영상제공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대전경찰청, 김재형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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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 (yoom@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6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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